[문] 얼마전 세금우대상품의 중복가입자에 대한 구제방법이 발표됐다.

7월말까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1가지만을 택할 수 있게
됐다.

따로 살던 부모와 지난 4월 합쳐 똑같은 상품이 2개로 늘었다.

본인이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했는데 80살된 아버지도 이 상품을 들어놨었다.

이 경우에도 "1세대 1통장" 원칙에 따라 부자간 중복통장중 1개를
해약해야 하나.


[답] 결론부터 말해 해약할 필요가 없다.

부자가 모두 자신의 통장을 갖고 있어도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정을 합치는 경우에는 중복통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땐 부모의 나이가 남자는 만60세, 여자는 만55세를 넘어야 한다.

장인 장모와 함께 살게 되는 경우에도 친부모와 똑같은 사례로 취급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하지만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에 2개이상 들었으면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약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중에서 1세대 1통장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은 가계장기저축
(이자소득세 완전비과세), 가계생활자금저축(주민세포함 이자소득세 22%에서
절반만 과세) 등 2가지.

나머지는 1인1통장 원칙에 해당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