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와 은행의 신탁계정에 의결권행사가 허용되더라도 M&A(기업인수합병
)등 기업지배목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투신사와 은행이 신탁계정에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
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마련,내달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과 투신사의 대주주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임원선임등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인 삼성투신운용은 기아자동차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경영권분쟁때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신탁계정 주식은 고객의 자산인 만큼 대주주의 기업경영권 장악에 이용하
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재경부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M&A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
다.

신탁계정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
을 경우 투신사나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
다.

의결권행사가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기업지배를 위한 것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신탁계정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은 소액주주 권한강화와 함께 기업과 금
융기관들의 경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신탁계정에서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실이 명
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었다.

은행 증권 보험등이 자기계정에서 보유한 주식은 의결권행사에 법적인 제
한이 없는 상태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