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약관...공정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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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정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항공사는 누적 탑승거리에 비례해 무임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스카
이패스 회원제 및 아시아나보너스클럽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약관에 보너스
내용을 사전통보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을 담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7월부터 50% 이상 할인된 항공
권 및 단체항공권에 대해서는 좌석승급을 해주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한 것
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고객과 분쟁이 생길 경우 항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정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토록 명령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항공사는 누적 탑승거리에 비례해 무임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스카
이패스 회원제 및 아시아나보너스클럽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약관에 보너스
내용을 사전통보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을 담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7월부터 50% 이상 할인된 항공
권 및 단체항공권에 대해서는 좌석승급을 해주지 않는 불공정행위를 한 것
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고객과 분쟁이 생길 경우 항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고 정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토록 명령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