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에 일반채권인 토지개발채권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기업 대출금을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상
계해주는 대가로 토지공사에서 받는 토지개발채권을 한은에 팔 수있게 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의 정부발행
또는 보증증권의 매매조작"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한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증권은 정
부보증채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일반채인 토지개발채권도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에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이들 부동산
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제공해 대출금을 상계
하도록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은행들은 당초 한은에 토지개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은은 이렇게 될 경우 본원통화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최근 연 18% 내외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토
지개발채권은 연 11.76%에 불과,은행들이 토지개발채권을 한은에 매각할 경
우 상당폭의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
다.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