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양도세면제 22일 취득분부터 적용..'주택안정대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부는 24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면제요건 등을 확정했다.
<> 양도소득세 면제시기 =당초 6월에 소득세법을 개정, 7월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법 시행전까지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 5월2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에는 종전규정대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20%가 적용된다.
<> 면제대상 =면제기간중 개인이 지은 집과 주택조합을 구성한 조합원의
경우 준공허가만 받으면 되며 건물 완공전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시켰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할때는 99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 면세대상이다.
계약금을 주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일명딱지)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자금
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금년 5월22일~99년 6월30일 동안에는 주택할부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부터다.
예산편성상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올 하반기 기획예산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확정해야 하기때문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신축주택 취득시기와 면제요건 등을 확정했다.
<> 양도소득세 면제시기 =당초 6월에 소득세법을 개정, 7월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법 시행전까지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5월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지난 3월부터 5월2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에는 종전규정대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20%가 적용된다.
<> 면제대상 =면제기간중 개인이 지은 집과 주택조합을 구성한 조합원의
경우 준공허가만 받으면 되며 건물 완공전이라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승인(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시켰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할때는 99년 6월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 면세대상이다.
계약금을 주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일명딱지)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평수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자금
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금년 5월22일~99년 6월30일 동안에는 주택할부금융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농특세와 교육세 폐지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부터다.
예산편성상 특별회계에 해당하므로 올 하반기 기획예산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확정해야 하기때문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