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실업은 2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데다 나산실업이
자산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캐주얼 의류 업체인 나산실업은 자본금 60억원, 부채가 1백96억원이다.

한편 나산그룹의 계열사중 모기업인 (주)나산과 나산종합건설은 지난 3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후 신용평가회사의 자산실사가 최근 끝나 조만간
법정관리 개시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