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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부도기업사장 자산실사..재산도피/공금유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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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부도기업의 경우 기업주가 퇴진하더라도 엄격한 자산실사작업을
    거쳐 기업주의 공금유용이나 재산도피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조위원장은 19일 "부도기업에 대해서는 자산실사
    과정을 통해 돈의 흐름을 명백하게 파악, 기업주의 공금유용이나 재산도피
    등의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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