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기준이 다르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규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회원사 4백50개사를 대상
으로 건설, 안전, 환경부문 등의 정부규제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처별로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내용이 겹치는 규제가 총 16건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안전.환경부문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설부문이 6건,
물류부문이 2건이었다.

부처별로 서로 기준이 다른 규제는 11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내용이
중복되는 규제였다.

기준이 다른 규제를 사례별로 보면 공장용지의 녹지확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지구면적의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교부는 용도및 건축규모에 따라
5~15%이상 산업자원부는 산업단지면적의 5~13%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에 대해 환경부는 토양오염 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시 완공검사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사업장내 집진장치의 경우 노동부가 매년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집진장치의
오염물 배출정도를 측정, 결과기록을 1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일러실 설치기준도 건교부는 내화벽돌로 보일러실
을 나눠 환기창, 흡입구, 배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는
밀폐식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건교부의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동주택 감리비
의 조정기준이 없는 반면 건설기술관리법은 노임 및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비의 조정기준을 명시하는 등 같은 부처내에서도 관계법에 따라 기준이
다른 규제도 있다.

< 최완수 기자 wansoo@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