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살아온 사람은 기존 주택을
3백평방m(90평)까지 증축할 수 있다.

또 경기 하남.의왕시 등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절반이상이 그린벨트에 12개 시.군.구, 인구나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지역에선 그린벨트안에 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원주민은 1회에 한해 자녀분가용 다세대주택으로
1백평방m(30평)까지 증축이 가능해져 현행 허용면적 60평을 포함, 모두
90평까지 기존주택을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원주민이 주택소유자이고 대지면적이 5백평방m(1백50평)이상이어야 한다.

또 행정구역이나 주민거주지역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주민불편이
큰 지역은 구역지정 이전의 공부상 대지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일
경우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병.의원
조산소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마을공동회관 등 공익시설 설치를 위해 헐린 그린벨트내
건축물을 아무때나 옮겨지을 수 있도록 이축제한기간(2년이내)을 없애고
대상지역도 인근 토지 또는 마을에서 인접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전과 전주지역은 그린벨트에 월드컵경기장 건립이
가능해졌고 그린벨트내 주유소에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는 지난 71년 도입된 이후 46차례에 걸쳐 규제완화가 이뤄졌으나
이번 조치가 가장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그린벨트 해제도 전면 개편방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