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각 기업체의 유급 휴직자에 대해 회사가 휴직자에게 지불하
는 "지급임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정부가 대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호봉
승급분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 근로와 관련된 비용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
할 계획이다.

국민회의와 노동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하는 유.무급 휴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개정,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18일 "유.무급 휴직자의 경우 회사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직자와 다름없는 상태"라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휴직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된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같은 지원책을 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은 실직한 고급 연구인력에 대해 정부가 생계유지 수준의 인건비
를 보조해 주고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실에 소속시켜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은행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