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이달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천7백억원규모의 축산농가 부채
에 대해 3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농산물검사소를 품질검사소로 명칭을 바꾸고 각 도별로 1개씩 설립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국회에서 농림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
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농어가 부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
가 부채협의회"를 구성,부채의 상환유예 및 이자경감 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농업회의소를 설치
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