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이 입후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운영 및 공명선거 추진활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면서 유권자
동향이나 투표성향 등 전반적인 선거상황을 파악, 후보자로 출마한 현직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공명선거 캠페인 추진 등을 금지시키는 한편, 지방공무원들이 은밀히 현직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orc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