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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연속 적자/자본잠식 등 기업퇴출 13개 기준 마련..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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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3년연속 적자기업등 13가지 판정기준에 의해 정리대상 1순위
    부실기업을 가려내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회생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6월중에 본격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본지 7/11일자 1면 참조 >

    은행들은 11일 은행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부실
    판정을 위한 표준안을 확정했다.

    시중은행의 간사인 상업은행 김동환 상무는 "협조융자기업과 여신관리
    규정상의 부실징후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실질가치를 평가해 회생가능기업은
    부채구조조정기금 지원등을 통해 회생을 돕되 회생불능기업은 조기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업체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업체 <>최근 6개월이내에
    1차부도를 낸 업체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업체 <>최근 6개월간 1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이상 발생업체 등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와관련, "부실기업을 판정하는 목적은 부실기업
    정리 외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전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은행이 소유와 경영권을 다시
    짜서라도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달말 부실징후가 있는 몇개 그룹이 정리대상으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나 정리대상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수립 전담팀(론워크아웃팀)을 통해 지원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기업부실여부 판정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대비,
    6월중 채권은행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은행들은 여신이 10억원을 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달말까지
    부실화여부를 판별, 우량중소기업에는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해 주고
    금리를 인하해 주는 등 특별지원을 하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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