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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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화의기각 결정이 내려진 미도파백화점이 8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도파백화점은 이날 오전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열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하고 오후에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도파는 법정관리 신청후에도 상계점을 제외한 매트로점, 청량리점과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약 3천억원의 자금을 마련, 부채비율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외자도입 문제도 빠른 시일내 매듭지어 회생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
민사합의 50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미도파백화점은 이날 오전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열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하고 오후에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도파는 법정관리 신청후에도 상계점을 제외한 매트로점, 청량리점과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 약 3천억원의 자금을 마련, 부채비율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외자도입 문제도 빠른 시일내 매듭지어 회생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