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도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정부는 8일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건설교통부가 올린 주택분양가 전면자율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규제개혁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면
택지가격의 70~80%를 선불하고 1~2년을 기다려야하는 등 금융비용은 많이
들지만 분양가 규제로 업계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자율화 전면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이하 평형은
시장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건설되는 20만가구
안팎의 물량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연말까지 분양가 자율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 청약저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1백50만여명)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지난 2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민간기업이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을 국민주택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은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개발택지 공급가격 기준(택지조성 원가의 70~1백%)을 정해놓고
추첨으로 분양 대상업체를 결정하는 현행 분양방식 대신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택지를 분양받으려는 주택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쓰도록 유도,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