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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접수 요건 엄격 적용...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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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들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가 빈발해짐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접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증감원은 8일 "올들어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상장기업들이 합병 및 영업양수도에 대한 신고서를
    가지고 올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기재하도록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증감원은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되면
    신고서 내용의 보완을 상장사에 요구하며 수정이 안될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증감원은 신고서상의 투자자 보호 항목 강화와 관련해 <>채권 채무와 관련된
    소송진행 유무 <>순익에 영향을 주는 회계처리방식 변경 여부 <>사모사채
    발행 여부 <>주요 사업계약 만료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반영시키기로
    했다.

    증감원관계자는 "이런 항목들은 기존에도 신고서 내용에 들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투자자 유의 사항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영업권 양수도 등을 결의할때 예상 손익 등을 스스로
    계산해 외부감사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다.

    또 합병시에도 회계법인이나 증권회사 등 가운데 평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합병비율 산정 등을 의뢰함으로써 신고서가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소지가 있다.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리한 합병이나
    영업권 양수도에 반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서 내용에 따라 투자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올들어 영업권양수도를 추진한 상장기업은 모두 8개사로 작년 한해
    전체의 3개사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

    합병 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도 7개사에 이른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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