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절약한 예산액의 일부를 해당부서 또는 개인에게 주는 "예산
절약 성과금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6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위는 <>기준경비나 기본사업비 절약액의 30% 해당액<>자발적인
조직,정원 축소로 절약되는 인건비의 1년분<>주요사업비 절약액의 일정금
액으로 재원을 마련,연간 실적에 따라 연말 또는 다음해초에 성과금을 일
괄 지급하기로 했다.

절약액의 객관적인 판단 및 지급기준은 상반기중 각 부처,예산청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