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재개발 또는 구획정리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학교부지를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학교부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에 필요한 학교부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 3백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만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사업 대상으로 돼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또는 구획정리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학교부지
확보가 쉽지 않았었다.

교육부는 또 2천5백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대신 사업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2천5백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사업만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포함돼 업체별로 소규모 주택사업을 벌여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됐는데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분양가구수 감소 등 재개발에 따른
이득이 줄어들게 돼 관련법 개정작업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