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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근거 주택저당채권 발행 허용...이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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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이나 개인은 보유중인 저당권을 근거로 주택저당
    채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저당채권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채권발행과 매각을 대행해주는 MBS전
    문중개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5일 "주택저당채권의 유통화방안 정책기획단" 첫회
    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3년 또는 5년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으
    로 정하고 이를 외국인에게 팔아 외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기관이나 개인은 물론 외국인에게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중
    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저당권을 근거로 채권이 발행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주택저당채
    권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주택저당채권의 거래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주택매입자금 마련이 수월해진다

    금융기관은 보유중인 담보권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민회의는 이달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만든뒤 6월중 법률안을 만들어 재정경
    제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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