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내에
서만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또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팔 때 이를 고객에게 반
드시 알려야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폐쇄 또는 도산시 예금자의 원리금보장과 관련
원금외에 이자보장범위는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의 1년만기 평균예
금금리 이하"로 정해졌다.

예금주들은 가입당시의 표면금리(수익률)에 상관없이 정기예금 평균금리까
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이어 구체적인 지급이자율은 재경부차관 금감위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각 금융기관별 협회장등으로 구성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결
정토록했다.

정기예금평균금리가 상한선으로 정해진 만큼 경우에 따라 이자를 한푼도 받
지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없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다한 부실로 재정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우 상대
적으로 낮은 이자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폐쇄 종금사들의 예금주들이 이미 표면금리수준에서
원리금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전혀 받지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조일훈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