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대제화업체의 하나인 엘칸토와 계열회사들이 화의를 통해 갱생을
도모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일 엘칸토 까슈
월타크 등 3개회사의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엘칸토가 국내 3대 제화업체의 하나로 꾸준히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말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인한 대출상환압력에
부도가 난점 등을 고려할때 화의신청을 기각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