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임협, 인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기관들
은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2004년까지 연장해 줄 것으로 재정
경제부에 건의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들은 지난 2월 상호금융권 전체를 통틀
어 1인 1통장에만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진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불합리하
다며 이처럼 건의키로 했다.

현재 조세감면규제법및 시행령,시행규칙등에선 상호금융권전체를 통틀어 1
통장만 허용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조합원인 농.어민등 지역 영세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비과
세혜택을 주는 만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 금융권의 세금우대와
달리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말현재 상호금융권의 중복계좌는 5백54만1천계좌로 전체중복계좌(2천3백
96만1천계좌)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