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8일 파견근로허용업무를 27개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말께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 본지 4월20일자 1면참조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초 파견근로대상이었던 라디오 및 TV장비기술공의
업무는 제외되고 대신 주유원과 사진사 및 녹화.녹음장비조작원의 보조업무
등 2가지 업무는 추가됐다.

또 기업이 정리해고를 한 뒤 2년동안은 해당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6개월이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파견근로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66평방m(약 20평)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서 허용된 파견근로업무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전문가 <>사업전문가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냉난방기 기술공의 업무중 관리보수에 관한 업무
<>도안사(개정) <>컴퓨터보조원
<>사진사 및 녹화녹음장비조작원(신설)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조작원의 보조업무(개정)
<>공중보건 영양사
<>달리 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관리비서 및 관련준전문가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자료입력기 조작원과 계산기조작원의 업무를 제외한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의 업무(개정)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전화교환 사무원
<>여행안내원
<>조리사, 단 관광숙박업의 조리사는 제외(개정)
<>보모 <>간병인 <>가정 개인보호근로자
<>주유원(신설) <>자동차운전원 <>전화외판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원

<김광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