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계는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할부금리 중도인상을 부당하다고
판정키로 한데 이의제기등 법적절차를 강구할 방침이다.

할부금융업계 관계자는 27일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부대출
금리의 중도인상을 부당하다고 판정한다면 이는 할부금융업계가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할부금융업계는 최근 조달금리가 연 25%이상 오른 상태에서 할부금리는
연 12.8~14.5%에서 16.8~17.5%로 약 3%포인트 올린 정도에 그쳐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약관상 중도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할부금융업계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부진으로 영업을 거의 중단한 가운데
할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등 고사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 정태웅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