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일본과 한국이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배경은 다르다.

한국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허용한 일본과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지주회사 설립요건이나 규제조항도 다른 점이 많다.

일본은 먼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총자산이 15조엔을 넘으면 설립을
금지한다.

지주회사 규모에 대한 규제다.

미쓰이 미쓰비시 쓰미토모 등 일본 상위 6대그룹은 평균 자산총액이
21조엔을 넘는다.

결국 대재벌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 셈이다.

우리는 이런 조항은 없다.

대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자기자본 1백% 이내로 제한했다.

총액에 대한 제재보다는 재무구조 건실성에 더 큰 의미를 둔 것이다.

대그룹에도 지주회사 설립의 길을 터줘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또 일본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다.

반면 이번 공정위 방침에는 독과점에 대한 규제조항은 넣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의 문제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이나 시장지배자
지정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업종과 비금융업종을 동시에 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같다.

금융기관이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