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부실 증권회사를 가려내는 기준과 적용 방식 및
시기를 결정함에 따라 증권산업은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금감위가 "환자수술준비"를 끝내고 메스를 들고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날 확정한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부실한 증권사 찾기"에 착수한다.

잣대는 "증권사판 BIS비율"로 불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다.

이는 증권회사가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건전하다는 뜻이 된다.

금감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미만인 증권사를 "문제 학생"으로
취급해 강력한 지도에 들어간다.

"문제 학생"들도 3개반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강도로 조치를 받는다.

비율이 1백20%이상 1백50%미만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대상으로 분류된다.

권고대상 증권사들은 경영효율개선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부실자산을
처분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지시를 어기면 영업정지같은 중징계를 각오해야 된다.

다음으로 1백%이상 1백20%미만인 증권사로 "경영개선요구"대상이다.

이들 증권사는 자본금 감액, 임원급여삭감, 신규사업금지, 주식같은
위험자산 취득제한, 사옥 처분, 신규 계좌 개설금지 등의 조치를 당한다.

비율이 1백%미만인 증권사는 진짜 "부실 증권사"로 취급당해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야 한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증권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부실 증권사는 고객예탁금 전액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야
된다.

고객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다는 뜻이다.

최대주주는 지분을 소각해 경영권을 포기해야 된다.

합병 또는 제3자인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금감위는 금년 6월말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첫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6월말의 재무상태로 증권회사들의 희비가 교차되면서 고객들의 거래회사
변경과 증권주의 주가차별화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중 1백50%미만인 증권사들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을 담은 경영
개선계획서를 금감위 평가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이행 약속을 어길
경우 바로 금감위의 퇴출작업이 뒤따른다.

금감위는 또 증권회사들이 허위로 비율을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
증권감독원을 통해 비율조작 적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달말 현재의 가결산 자료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미만으로
나온 산업증권 쌍용투자증권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 등은 자구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입장이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첫조치 이후에도 매년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점검하고 부실 여부를 따지는 등 예방적인 성격의
"조기시정조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