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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 10억이면 만든다" .. 하반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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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하반기부터 일반투자가들도 10억원이상만 모으면 증권투자 전문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소위 뮤추얼 펀드(회사형 투자신탁)로 불리는 이 펀드설립은 외국인에게도
    차별없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와 투자신탁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중 국회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뮤츄얼펀드의 최소자본금을 10억원으로 정하고 발기인의 자격이나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외국인,개인.법인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뮤추얼 펀드는 자금을 모집한 후 투신또는 투자자문사등의 운용회사를
    통해 증권투자를 하게 된다.

    정부는 뮤츄얼펀드제도의 도입으로 은행권이나 기존투신사들의 고객신탁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것을 우려해 우선 일정기간 출자금 인출이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만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실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펀드가 항상 유지해야 할 최소
    순자산액 기준을 5억원으로 정하고 펀드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싯가총액
    (순자산)이 3개월 이상 이를 밑돌 경우는 펀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펀드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우량펀드와 부실펀드간의 합병 등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뮤츄얼펀드의 주주가 되는 투자자들은 펀드운영자가 신탁계정 주식의
    의결권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이나
    펀드매니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하반기부터는 외국투자기관은 물론 국내 사채업자나 일반기업
    심지어 작전세력 등이 운영하는 펀드들이 대량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투신협회 한 관계자는 "최소자본금을 10억원으로 정할 경우 소규모 펀드들
    이 난립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최소자본금 규모는 국회 의결과정
    에서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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