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못내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23일 3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최대한 결손처분을
미루고 가족명의 등 은닉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1백만원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결손
처리되더라도 수시로 전산검색을 통해 남은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즉시 압류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다른 사람 재산에 체납자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거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가족 명의의 재산이 발견되면 조세시효 5년이 끝날 때까지
결손처분을 유보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각 세무서별로 체납액 정리목표및
정리촉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체납세액 규모는 96년말 2조3천억원에서 작년말 3조원대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4조여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