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최고 30개월어치 월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의 "조기퇴직 시행안"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확정한 조기퇴직안에서 특별퇴직금을 연령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만 53세 이상은 월평균임금에 정년잔여개월수를 곱한 액수의 절반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만 40세이상 53세미만은 월평균임금의 30개월어치를, 만 35세이상 40세
미만은 월평균임금의 27개월어치를 각각 특별퇴직금으로 계산키로 했다.

만 30세이상 35세미만은 월평균임금의 24개월어치를 주기로 했다.

한은은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아 30일자로 조기퇴직시키기로 했다.

조기퇴직인원은 4백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한은조직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거센
반대로 일단 의안으로 접수했다.

< 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