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은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 불법전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21일 일선검찰에 지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탈법 선거운동의 의심이 가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소속기관으로부터 판공비 등 예산 관련서류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전북 K모 군수가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발행.배포하고 <>경남 H군 의원 Y모씨는 설탕 1백50만원
상당과 농협상품권 10만원권 4매를 나눠주고 <>경기 Y시 의원인 Y모씨가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갈비 등 향응을 제공한 사례 등 예산전용 여부와
관련해 10여건을 집중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 흑색선전을 ''3대선거악''으로
규정,전 검찰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관련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총 17건에 2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51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흑색선전 5명 <>금품선거 3명 <>기타 부정선거 16명
등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 <>국민신당 2명 <>국민회의 1명 <>무소속
18명으로 나타났다.

< 김문권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