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스톡 옵션(Stock Option)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는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자사 주식을 유리한 조건에 살 수 있는 주식
매입선택권을 주는 것.

일종의 "주식보너스"제도로 불린다.

몸담고있는 외국인회사에서 준 스톡옵션을 이용한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나.

<답> 결론부터 말해 외국인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스톡 옵션제도에 따라
받은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었다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

상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치로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월급처럼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최근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직원에게 외국법인의 주식을 스톡 옵션으로 주면 과세대상"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그러나 내국법인에 다니며 스톡 옵션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면 외국법인과 달리 과세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상장.장외등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하고 있어서다.

조세감면규제법 13조 2항은 스톡 옵션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 97년 귀속소득분부터다.

96년발생분까지는 과세대상이다.

귀속시기란 주식을 실제 팔아 소득이 생기는 시점이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