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부당광고 아이디피코리아에 시정령 입력1998.04.21 00:00 수정1998.04.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주)아이디피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이 회사는 호주유학 알선 및 대행사업을 하면서 "주한호주교육위원회" "호주교육위원회"로 표현,마치 당사가 호주정부교육기관인 것처럼 표시했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3 이재명 제안에…추경 급물살 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