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기업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자료를 서로 교환해 대출심사
등에 부당하게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기업과 주거래은행이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 내용을
금융기관들이 서로 교환, 해당기업에 부당하게 대출을 줄이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사업자간 공동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지침"을 마련,
다음달중 각 은행에게 보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은행들이 그동안
내부자료를 교환해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해온 것이 관례"였다며 "재무구조
개선약정 제출을 계기로 이같은 공동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행위는 각 은행의 신용평가능력 개발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시정명령
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 협조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협조융자조건을 공동으로 제시하거나 이자율 수수료율 등을 공동
으로 결정하는 행위도 자율준수지침에 제재대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