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경영자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주나 채권자의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초청강연에서 "투자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 기업구조조정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부실감사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거나 감리조치를 받은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감사인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대폭 고치되 중요 항목별로
용어의 정의 및 각종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보고서형식의 준칙을 제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관계회사나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등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 공시하도록 하는 등 상장법인의
공시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