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집단휴가로 종업원들이 통상임금의 70%밖에 받지 못해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에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휴업수당지원금은 재고급증 생산감축 등으로 인해 전체 종업원의 15분의1
이상에 대해 휴가를 실시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20~5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돼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70%이다.

현대자동차는 휴가자들의 통상임금이 모두 77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은 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는 휴업수당지원금 외에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해 실시해온 사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외파견지원금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성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