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혼례비, 학자금, 생업자금 등 실직자들을 위한 장기저리
대출사업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달 중에는 1천4백34억원이 배정됐다.

문답을 통해 대출자격과 절차를 알아본다.

<>문 : 어떤 자금을 얼마까지 대출해주나.

또 여러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있나.

<>답 : 우선 생활안정자금중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은 5백만원이내, 혼례비
장례비는 3백만원이내까지 대출해준다.

그외 주택자금은 1천만원, 생업자금은 3천만원, 소규모 영업자금은
1억원까지 빌릴수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생업자금 모두를 대출받을 수 있으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없다.

소규모 영업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다른 자금을 신청할 수없다.


<>문 : 신청하자 마자 받을 수있나.

신청자 우선 순위는 있나.

<>답 : 자격요건을 갖추면 1-2주 정도 신청대기 기간을 거쳐 대출된다.

다만 월별로 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다음달로 대출순서가 넘어갈 수있다.

<>문 : 기본자격은.

<>답 : 네가지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실직후 10개월이내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상 경과한 자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이 확인돼야한다.

둘째 생업자금을 제외하고는 순재산세가 10만원이하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서 살아야한다.

셋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득
원인자여야 한다.

넷째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을 받고있지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문 : 주민등록지가 부산이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다 실직했는데 서울에서도 대부신청할 수있는가.

<>답 : 기본적으로 대부신청은 주민등록지가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야한다.

다만 생업자금 소규모영업자금은 실제로 생업 또는 영업을 하고자하는
지역의 지사에 신청해야한다.


<>문 :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나 소년소녀가장처럼 본인이 돈을 벌어
가정을 꾸려가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

<>답 : 세대주가 60세이상 또는 20세미만, 중병에 걸렸을 때, 장애인일
때 등 사실상 돈을 벌 수 없음을 확인하면 대출받을 수있다.

< 김광현 기자 >

[[ 실직자 대부 문의처 ]]

<>서울(02) - 지방노동관서 : 523-2802~3
- 근로복지공단 : 564-3435

<>부산(051) - 지방노동관서 : 466-2400
- 근로복지공단 : 465-3437

<>대구(053) - 지방노동관서 : 323-4327
- 근로복지공단 : 355-2943

<>인천(032) - 지방노동관서 : 421-2013~4
- 근로복지공단 : 437-3435

<>광주(062) - 지방노동관서 : 226-8362
- 근로복지공단 : 522-3435

<>대전(042) - 지방노동관서 : 480-6271
- 근로복지공단 : 254-2943

<>본부(02) - 근로복지공단 : 6700-467~8
6700-545~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