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4.13 00:00
수정1998.04.13 00:00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13일 현재 학교 "자체급식"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을 "위탁급식"에도 적용토록 하는 조세감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측은 "학교 자체급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위탁급식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위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