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래중단기준 15일 시행 .. 미국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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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1일 주가가 폭락할때 주식거래를 중지시키는
규정을 완화해 거래가 쉽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새 안정장치를 오는 15일
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 안정장치는 하루중 주가가 분기별 기준 주가(전달 종가평균)보다 10%
이상, 20%이상, 30%이상 각각 폭락할때 거래를 일정시간동안 중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 주가가 9,000포인트일때 오후 2시이전에 주가가 9백포인트
(10%)이상 떨어지면 1시간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2시~2시30분 사이에 10%이상 하락하면 30분동안 거래가 중지된다.
또 오후1시 이전에 20% 떨어지면 2시간동안 거래하지 않는다.
지금은 3백50포인트(4%)이상, 5백50포인트(7%)이상 하락할때 거래가 중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
규정을 완화해 거래가 쉽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새 안정장치를 오는 15일
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 안정장치는 하루중 주가가 분기별 기준 주가(전달 종가평균)보다 10%
이상, 20%이상, 30%이상 각각 폭락할때 거래를 일정시간동안 중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 주가가 9,000포인트일때 오후 2시이전에 주가가 9백포인트
(10%)이상 떨어지면 1시간동안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2시~2시30분 사이에 10%이상 하락하면 30분동안 거래가 중지된다.
또 오후1시 이전에 20% 떨어지면 2시간동안 거래하지 않는다.
지금은 3백50포인트(4%)이상, 5백50포인트(7%)이상 하락할때 거래가 중지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