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업계가 한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EU)에 한국을 공식 제소했다.

10일 유럽화장업협회(COLIPA) 관계자는 한국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품 검사 및 안전성 검사와 <>정부의 외래품 배격 권장 조치를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 간주,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화장품시장 개방을 위한 핵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제소에 이어 올 하반기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U 소식통은 집행위가 앞으로 45일 안에 유럽화장업협회의 제소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가 제소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면 한국 정부와의 협의 등 7개월간
사실조사를 벌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WTO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최근 한국정부가 시장 개방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공식 제소 계획을 철회했다고 협회 관계자가 전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