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기기 전문업체인 셰프라인(대표 김명석)이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3일 부도를 냈던 셰프라인은 같은 달 17일 화의신청을 한 후
3개월만인 지난 2월26일 화의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셰프라인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의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총채권자수의 94%, 총채권금액의 90.59%의 동의를 얻어 화의인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셰프라인은 부도이후 조직축소, 급여 10%, 상여금 2백% 반납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회사는 이번 화의인가를 계기로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출증대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의 2배이상인 3천만달러로 늘려잡았다.

< 오광진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