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뒤 10년이 지난 55세이상의 퇴직
직장인들은 평생 연금을 받을수 있다.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이상 가입한뒤 실직,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오는
6월1일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의 돈을 연 11.4%의 금리로 빌릴수 있다.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주 장관은 "조기퇴직자가 양산되고 있어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의 실직자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10년간 월평균소득이 2백만원이었던 55세 실직자중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오는 10월부터 월 20만3천7백6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년 빠른 55세부터
20년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이 지난 88년부터
시행돼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또 연급가입 실직자들은 오는 6월초부터 생계비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전세자금 등으로 생활안정자금을 2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수 있다.

이와함께 <>단순노무직 실직근로자 <>생계유지 곤란자 <>자활보호대상자
<>보호기관추천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장애인및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간병과 하천정비 꽃길 조성 등 특별취로사업에 참여, 2만3천원 안팎의
일당을 받을수 있다.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차원에서 올해 15억원이 무상지원되며 내년에는 28억원,
2000년에는 40억원이 출연된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의료연구기관및 생산시설, 대학
등으로 구성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일부가 내년 하반기중 투자자유지역
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자기공명단층촬영기(MRI), 산전진찰 등에
대한 의료보험의 단계적인 적용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남북보건의료
분야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