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보통주는 8천7백27원, 우선주는
9천4백54원으로 결정됐다.

삼성중공업은 10일 볼보사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중장비사업부문 매각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청구가격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증권감독원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영업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하는 주주들은
주총일 바로 전날인 5월29일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회사측에 통보하면
된다.

삼성중공업은 오는 5월30일 주총을 열어 영업양도 승인을 얻어낼 계획이다.

주총에서 영업양도 안건이 통과되면 회사측은 주총 당일부터 6월19일
사이에 미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은 주권이나 예탁확인서를 회사측에 직접
제시해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주의 30%이상이 회사측의 매수가격에 반대할
경우 금감위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