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는 9일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구형받은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피고인(70)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지도층인 피고인의 간첩 활동은 학자적
양심을 배반하고 제자들과 사회전체를 기망한 것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국가안전에큰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분단상황에서 이산가족으로서
겪었을 고통과 갈등 등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