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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전자상거래 인증제 실시 .. 소비자보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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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PC통신 등으로 거래할때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확인해 주는 전자상
    거래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의 개인들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집단
    소송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등 소비자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시.군.구청이 올해부터 각각 예체능 아카데미와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관을 설치해 초중고생에 대한 과외공부를 직접 실시한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98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연내에 제정,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제조업자가 회수하는 리콜제도를 전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상반기부터는 현재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향후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리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내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증할수 있는 내용만
    광고하도록 하고 제조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꼭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조물책임법은 연내에 제정하되 1-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뒤 2000년이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의료관련 분쟁은
    재판에 앞서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법원소송은 2심(고등법원)
    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조직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농산물의 품질인증제도 환경농산물표시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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