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첨단설비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제조업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에게도
첨단설비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투자액의 5%)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창업자는 첨단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25조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투자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고 제한해 신규사업
자를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일선 세무서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감법상 규정이 모호해 신규사업자의 경우 제대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창업자들이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