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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신사 고객이익 보호의무 위반때 손해배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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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실
    을 입혔을 경우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이나 펀드매니저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에서 잘잘못을 입증하는 책임도 투신사가 지게된
    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마련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금지돼왔던 투신사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주면서 이를
    행사할 때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지웠다.

    개정안은 투신사가 이 의무나 법령.투자신탁약관을 위반해 신탁재산에 손실
    을 입힐 경우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25조4의1항 신설)
    또 이에대한 입증책임을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아니라 투신사에게 지웠다.

    즉 투신사는 "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도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
    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실금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객보호 규정을 위반한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펀드매니저 교체
    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시킴으로써 투신사가 신탁재산 운용
    이나 의결권 행사에서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대해 한 대형투신사 관계자는 "펀드매니저 교체는 물론 입증책임
    마저 투신사에게 지운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배상청구소송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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