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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코아 화의신청 기각] 파산절차 밟을수도 ..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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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코아백화점이 법원의 화의신청 기각으로 법정관리와 파산의 갈림길에
    섰다.

    게다가 법정관리마저 여의치않을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될 처지에 빠졌다.

    특히 뉴코아에 대한 법원 결정은 지난달 23일 화의를 신청한 미도파백화점
    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인데다 뉴코아가 외국계 유통업체에 인수될 경우
    유통업계에 지각변동까지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코아는 화의신청 기각 소식에 "이제는 법정관리 아니면 파산절차만
    남았다"며 허탈해 했다.

    한 임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며 협력업체의 동요를 최대한 막아
    계속 정상영업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진 뉴코아는 5천여개의 협렵업체를 포함 약 2만여개의
    연관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의신청이후 약 5백여개의 협력업체만 이탈했을뿐 나머지
    업체들은 납품대금의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지금까지 정상영업을 해왔다.

    뉴코아는 화의신청직후 평균 50% 수준까지 떨어졌던 매출액이 올들어
    70%선대로 회복되면서 일평균 매출액도 40억원대로 올라섰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형할인업체 월마트와의 합작에 대해 "지난해 7월
    비공식적 제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최후 수단으로
    월마트와의 합작도 추진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뉴코아가 주체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아쉬워했다.

    <김상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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