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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진율 낮으면 추적 세무조사 .. 부가세 2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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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적게 내려고 부가가치율(마진율)을 낮게 신고한 업소는 앞으로
    국세청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음성.탈루소득 사업자와 상대적 호황업소, 호화.사치.불건전 소비조장
    업소도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를 통해 "부가율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면 거래상대방 및 부정세금계산서 중개자까지 추적조사
    해 관련세액을 추징하고 필요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기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이달 25일이며 신고대상자는 66만명이다.

    국세청은 부정환급 신고자 2천5백여명을 가려내 현지조사를 거쳐 탈루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또 지방청및 세무서별로 호화.사치.불건전 소비조장업소및
    지역별 특수호황업종 사업자 등 6천여곳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대상에는 주로 고급룸싸롱, 청소년상대의 나이트클럽, 유흥성여관,
    고가의 소비재판매업소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특히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계상하거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수입업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서도 중점관리를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부가세 신고마감후 불성실 신고자를 선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위장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실태확인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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