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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세금이야기] (2) '퇴직금일시불/연봉제 세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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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임금지급방식이 연봉제로 바뀌는 추세다.

    회사를 그만둘 때 종전처럼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는 세상이 오고 있는 셈.

    퇴직금을 받을 때와 이를 월별로 나눠 월급에 포함시켜 받는 연봉제로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 결론부터 말해 연봉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퇴직금을 따로 탈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이 연봉에 퇴직금성격의 액수를 포함시켜도 연봉액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키로 유권해석했기 때문.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싸다.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퇴직소득때엔 공제를 많이 해줘서다.

    퇴직할 때나 중간정산형태로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면 금액의
    절반이상을 소득공제해주고 재직 연도를 따져 분리 과세된다.

    예컨대 18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소득세로 1백98만원을
    낸다.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한 연봉제로 1년에 1억원을 받는다고 치자.

    이때 똑같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10배로 늘어난다.

    연봉제에선 퇴직금 문제가 논란거리중 하나.

    최상의 방법은 연봉에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할 때에
    별도로 주는 것.

    그러면 근로자는 세금혜택을 많이 받고 회사측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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