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주당법정 근로시간을 임금삭감
없이 오는 2000년까지 의무적으로 35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하원은 1일 경영비용 증가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한다며 경제계에서
격렬히 반대해 왔던 노동시간 단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94, 반대
2백4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의 표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주당 근무시간은
현행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2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회사의
경우 2000년까지 이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이 법안이 일자리를 확대시켜 실업률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으나 재계지도자들은 회사의 비용지출 증가로 부도사태를 유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불만스런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불만을 감안해 근무시간 감축을 고려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구체적 적용방법은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